2020년 4/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결과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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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1-02-24 17:22본문
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-40호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,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, 같은 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과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8조 제3항에 따른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(취소)하여 고시합니다.
지정기간 : 2020.01.01 ~ 2025.12.31
2020년 12월 31일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(사) 경기실버포럼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,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, 같은 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과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8조 제3항에 따른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(취소)하여 고시합니다.
지정기간 : 2020.01.01 ~ 2025.12.31
2020년 12월 31일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(사) 경기실버포럼
첨부파일
-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결과 알림.pdf (31.5K) 7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2-24 17:25:16
- 2020년 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법인통보.pdf (27.0K) 7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2-24 17:22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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